(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최재헌 기자 = 국회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스테이블코인' 등 규제가 시급한 사안의 경우 별도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테더(USDT), USDC 등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 규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인사말 외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업계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말 환율 상승을 기점으로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와 당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육성 중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다룬 '1단계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발행(ICO) 및 유통 등은 2단계 입법으로 다룰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당정은 2단계 법안에 모든 것을 담기 보다, 제도화가 시급한 사안은 따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 측은 "정무위원회에서 하반기에 2단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했으나, 2단계 법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들부터 쪼개서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빨리 결론을 내야 하는 건의 대표적인 예로 스테이블코인이 언급됐다.
또 단순히 기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발행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전에 비해 논의 속도가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외 일반 가상자산의 발행, 즉 ICO는 앞서 논의돼 온 것처럼 2단계 법안을 통해 규율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측이 ICO 제도 마련 및 허용 시기를 묻자, 당국은 2단계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서 업계는 해외 투자자 허용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냈다. 국내 투자자는 외국 시장으로 빠져 나가는데, 해외 투자자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를 들은 당정은 문호 개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 종료 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해외 투자자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TF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TF는 금감원과 가상자산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검토하고, 이미 금융당국이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과 관련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빠르게 처리하기로 헀다.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과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재섭 의원 안은 토큰증권발행(STO)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강민국 의원 안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