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고 심사 한창인데…'사택 찬스'로 반포아파트 잔금 치른 전 대표

빗썸 전 대표, 회삿돈으로 '반포 아파트' 잔금 치러 논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빗썸 "내부통제 강화하겠다"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김도엽 기자 = 국내 2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 대표였던 김대식 고문이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택 임차비를 반포 원베일리 분양주택 잔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빗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드러난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포 아파트 산 전 대표, 회삿돈으로 잔금 치러

25일 금융감독원은 빗썸 관련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에서는 총 116억 규모의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이 확인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회사로부터 사택 제공 명목 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따로 분양받은 '원베일리'를 빗썸이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증금 11억원을 받았다. 받은 11억원은 분양 주택 잔금 납부에 사용했다.

또 김 전 대표는 분양받은 원베일리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 임대해 28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외에도 지난해 6월 빗썸의 현직 임원 K씨가 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 측은 빗썸이 임직원 사택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봤다.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는 문제…갱신신고 영향은 제한적

이번 사태로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때문에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 부원장은 "이번 사태는 개인적 일탈이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시스템 붕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 측의 내부통제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 "앞서 말한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금 일반 법인이지 금융사가 아니라서 금융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법령 준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내부통제가) 명확한 결격 사유로 적시돼 있지도 않아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 영향을 줄 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내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관계자는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감원 지적에 따라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체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택 지원 제도뿐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여러 사내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임직원 일탈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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