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노인 연령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가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고용·소득(정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교통시설 경로우대 할인, 돌봄, 문화생활 지원 등) 등 부처별로 산재된 노인 기준 연령 관련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노인 기준 연령조정은 여러 차례 쟁점이 됐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부재했고, 부처별 제도·사업에 따라 분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현시점이 노인 기준 연령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동 협의체 발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 조정은 초고령화 대응의 출발점으로 단순히 연령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령층의 관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소관 제도·사업의 노인 기준 연령조정에 관한 현황과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점진적이고 통합적이며 유연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출산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노인 기준 연령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 사항들을 논의하고, 전문가, 단체,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 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 말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