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족사랑화장실, 수유실 시설을 개선하고, 키즈존·놀이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2자녀 이상 가구 적용)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주차 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 자녀가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다자녀 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일부 지역에서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우선배정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수도권 다자녀 가정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이같은 제도가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직사회가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볼 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사용 기한도 현재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출산 이전이라도 30일 전부터는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또 그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맞춤형 복지포인트)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서 출생아 수가 14.6% 느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 "9년 만에 출생아 수 반등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74명을 넘어서는 0.75명,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명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