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국 14개 공항서 다자녀가구 우선출국 가능해진다

저출산위-공항공사 업무협약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4.5.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2024.5.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6월 다자녀 가구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각 1명씩만 동행해도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일 한국공항공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주형환 부위원장과 이정기 공사 사장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산부·다자녀 우대 등 가족친화공항 활성화 △공사 내부의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 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공항 이용 시 다자녀 가구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막내 나이 만 18세로 상향 △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미성년 자녀 3인이 모두 동반하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다자녀 우선출국 서비스는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공항에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의 국제공항 7곳(김포·제주·무안·양양·김해·대구·청주), 국내공항 7곳(울산·여수·광주·포항경주·사천·군산·원주) 등 총 14개 공항에서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사도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2600여 내부 직원의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에도 함께 힘써달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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