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7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으로 인한 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늘면서 연계감액 대상자와 감액 수준이 모두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0년 말 566만 명에서 지난해 말 676만 명으로 19.4% 늘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38만 4000명에서 342만 8000명으로 43.8% 증가했다.
연계감액 수급자 비율은 7.5%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4%로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총연계 감액금액은 631억 297만 원으로 1인 평균 감액 금액은 9만 원이었다. 지난 2020년 1인 평균 감액 수준은 6만 9000원으로 4년 새 30% 이상 급증한 셈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 1.5배인 월 51만 376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된다.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을 경우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의 불이익이 커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향후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비효과적이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무연금자 등 간의 형평성,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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