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라더니…크레디트 확대, 늘어난 부담 가입자 주머니서

국고지원비율 30%서 확대 무산…연기금서 연평균 1.7조원 추가 부담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5.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내년부터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12개월의 추가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러한 '출산 크레디트' 혜택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30% 수준인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을 지닌 만큼 국고 투입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출산 크레디트 제도란 출산·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인 출산을 한 개인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첫째아 출산에 대한 혜택은 없었고,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했다. 또 최장 50개월이라는 상한이 있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추가 기간의 소득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부터 가입 기간이 12월 추가되면 소득대체율도 1%p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매달 300만 원을 버는 가입자는 매달 받는 노후 연금이 3만 원가량 늘어나며, 둘째아까지 출산하면 총 2%p의 인상 효과를 누려 6만 원 늘어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출산 크레디트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30%에 그치며, 나머지 70%에 대한 비용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쌓인 기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상한선 없이 지원하면 2045~2093년 연평균 2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이는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1조 7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대로면 연평균 추가 재정 2조 4000억 원 중 70%인 1조 6800억 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가입자가, 나머지 7200억 원은 국가가 일반회계를 통해 부담한다. 이번 연금 개혁으로 크레디트 제도가 확대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은 기존(1조 1900억 원)과 비교해 연평균 5000억 원가량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정처의 해당 시뮬레이션은 셋째아 이상 출산도 12개월씩 적용받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번 개혁안은 셋째아 이상 출산은 기존처럼 18개월을 적용하므로, 재정 소요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크레디트 제도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 데 따른 보상 성격이므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가 일반회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도 재작년에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고 부담 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개혁안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본문 이미지 -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원 시점·수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출산 크레디트 '지원 시점'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시점이 '출산 시'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이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연스레 출산 크레디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이는 군 복무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지원하는 '군 복무 크레디트' 역시 마찬가지다.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출산이나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연금 개혁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출산 크레디트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프랑스(2년), 독일(3년), 스웨덴(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개혁의 한계로 꼽힌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금크레디트 소요 재정의 70%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디트를 제공한다고 생색내지만, 실제 재정 부담은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들이 은퇴하는 미래로 넘기고 있다"며 "국가 지원 몫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가입자의 출산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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