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연금개혁안 '거부권' 촉구…"청년 분노 하늘 찔러"

"자동조정장치·세대별 보험료 차등안 빠져…더 지속 불가능한 개악"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불공평을 심화시키며, 더 지속이 불가능하게 한 개악"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청년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연구회는 이번 개혁안이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데 대해 "문제의 핵심은 누가 연금 지급 보장의 책임을 질 것이냐에 있다"며 "법 조항만 만들어 놓고서, 정작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서는 연금 줄 돈이 없다면, 실상은 청년세대를 한 번 더 기망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개혁안 내용 중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별 보험료 차등 부담 안'이 제외된 데 대해선 "여·야·정 협의에 참여했던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의 핵심조치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며 "세대 간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절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의미한다. 작년 9월 정부가 낸 세대별 차등 부담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할 때 20대는 1년에 0.25%p씩, 30대는 0.33%p, 40대는 0.5%p, 50대는 1%p씩 인상해 세대 간 형평을 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구회는 "이번 개편안은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원점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했다.

또 이번 개혁안에서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아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지원하고, 군 복무 시 6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선 "현재의 크레디트 제도조차도 전체 소요 비용의 70% 이상을 후세대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크레디트 확대라는 생색만 내면서, 정작 막대한 소요 재원은 청년층과 미래세대에 덤터기 씌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없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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