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화재 참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의 모기업(에스코넥) 1차 협력업체에서 164명의 무허가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11월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한 결과 에스코넥의 1차 협력업체(2개소)가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부품납품)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해 164명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아리셀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43개소)를 포함해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7~11월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도 살펴봤다. 이 중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불법파견은 87개소(원청 28개소·하청 59개소)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은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은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개소로 나타났다.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개소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업체(원청 24개소)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그 결과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완료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를 적발해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를 적발하고, 즉시 시정을 명령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내외의 영세제조업체로 만성적 인력난, 열악한 근로조건,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을 고려해 직접고용 유도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신규 채용지원, 기업지원금 지원,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영세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기도 안산지역의 제조업체 115개소의 관계자 의견도 청취해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등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공급업체 등을 활용한 탈법적인 인력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도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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