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수본 "농가 구제역 유입 가능성…방역 수칙 준수" 당부

추가 발생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 정밀검사, 이후 방역대 해제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돼지농장에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이 출입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15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무안군 일로읍 한 돼지농장에 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이 출입통제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방역대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전남 영암·무안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후 정부는 최초 발생 농장을 제외하고 구제역 바이러스 양성 개체만 선별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 살처분으로 인해 환경에서 순환하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 수시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지난 10일과 12일, 13일 무안군에서 발견된 구제역 감염 돼지 발견 사례는 방역대의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구제역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가축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

10일 발견된 구제역 항원 검출 개체와 관련해선 돼지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처음 검출된 점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적 방역 조치 차원으로 해당 농장의 돼지가 전부 살처분됐다.

12일과 13일 잔존바이러스가 검출된 양돈농가 3호에 대해서는 임상증상이 없었고 면역항체 수준과 방역대 외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성축에 한해 선별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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