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장들 "의대 정상화, 새정부 출범과 무관…예외없이 유급" 경고

"정치적 상황이 학사유연화 여지 열어줄 판단? 정확하지 않아"
"의학과 4학년 각 대학 복귀 시한 넘기면 의사국시 응시 불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정상화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학칙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의학과 4학년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역할은 수업에 참여해 정부가 2026년도 모집정원 3058명을 빠르게 선언하도록 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비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가 있지만, 40개 의대 학(원)장은 학생들이 부디 현 상황과 전망을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길 바란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교육부, 의총협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정치적 상황이 학사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면서 "각 학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는 불가하다"며 "실기시험 원서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유급이 결정되면 원서접수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상실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시점이 존재한다. 11일 고려의대가 발표했고, 모든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그 시한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달 말까지 의학과(본과) 4학년 유급이 결정되는 대학은 총 32곳이다. 이날(15일)까지 유급이 결정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아주대 등 13곳이고, 30일까지는 19곳이다.

협회는 "1학기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24학번, 25학번 입학생의 분리 교육은 불가하거나 의미가 없다"며 "24학번의 2030년 여름 졸업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학업 기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협회는 "학생들 요구를 받아 수개월간 논의 끝에 의대와 전문가들의 노력, 협회와 정부 부처 간의 협의로 준비한 24, 25학번 분리 방안은 소용이 없게 된다"며 "정해진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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