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를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 근육 접합부 성분을 표적으로 하는 자가항체 IgG(면역글로불린 G)로 인해 신경근 신호 전달 감소, 전신 근력 약화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리스티고주는 항체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체(FcRn)에 IgG가 결합하는 것을 억제해 병원성 IgG 자가항체의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를 치료한다.
FcRn는 체내 항체 IgG 항상성에 특이적이며, IgG가 리소좀에 의해 분해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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