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유
조리식품 239건 수거·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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