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떡볶이·햄버거 배달업체 3600여곳 위생시설 집중점검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자체 합동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배달 음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6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해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 조리식품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 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배달음식점 총 1만 5206곳을 점검해 66곳(약 0.4%)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 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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