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재사항 점자표기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현행법, 제품 명칭·영업자 상호만 점자표시 병행하도록 해
"시·청각장애인,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정보 알 수 없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등으로 병행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소관위와 법사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법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의 활동을 지원 △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수어 영상 병용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정의 및 위해 발생 시 정보 공표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을 발의했다.

jd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