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성폭행 미수 현역군인 "심신미약 주장하면 돼"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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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휴가 도중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현역 군인이 범행 직후 가족과 대화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선 범행 직후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B 씨는 "당시 A 씨가 자해 우려가 있어 병원에 동행했으며, 봉합수술 후 병실에서 A 씨가 모친에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이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A 씨가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C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ysaint8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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