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대형 트럭도 관세 수순…'국가안보 영향' 조사 착수

4.5톤 초과 트럭 및 부품 대상…경량 픽업트럭은 이미 25%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취임 선서 행사서 "중국과 통상 협상을 하면 관세율이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4.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취임 선서 행사서 "중국과 통상 협상을 하면 관세율이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0%)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5.04.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형 및 대형 트럭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형 및 대형 트럭 및 관련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소수의 외국 공급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으로 미국 수입을 지배함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2일 시작됐다. 조사 대상은 1만 파운드(약 4.5톤)를 초과하는 트럭과 관련 부품 및 파생 제품 등으로, 이는 북미 전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량 픽업트럭은 해당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와 픽업트럭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승용차는 27.5%, 픽업트럭은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제한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270일 이내에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ellowapoll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