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의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제 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조항으로 알려진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지난달 12일부터 부과했고, 3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구리와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품목에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왔다.
아울러 백악관은 "금괴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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