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성향으로 의심하고 있는 인도인 유학생의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 패트리샤 자일스 판사는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교의 박사후연구원인 인도인 바다르 칸 수리를 추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트럼프는 대학가의 반유대주의적 반미 활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추방을 경고했다.
앞서 수리는 17일 밤 버지니아주 로슬린에 있는 자택 밖에서 체포됐으며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 구금됐다. 수리의 변호사는 "이민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수리가 소셜미디어에서 하마스를 선전하고 반유대주의를 퍼뜨렸다며 "하마스의 선임 고문으로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테러리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수리를 "추방 대상자"라고 판단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인도 국적의 수리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수리의 장인 아메드 유세프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이란에서 암살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고문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가자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유세프는 10여년 전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정부에서 자리를 떠났으며 현재 고위직을 맡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년 10월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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