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쟁 앱 배제 강요한 구글에 제재…美 5대 빅테크 중 처음

구글플레이 사용 허가 조건으로 크롬 초기화면 배치 등 요구
위반 행위 중단·재발방지 등 명령…따르지 않으면 벌금 부과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는 'GAFAM'이라고도 불리는 5대 미국 빅테크 기업(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처음으로 내리는 제재다.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의 중단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이는 행정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또 재발방지 노력 등을 독립적인 제3자가 5년간 감시해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구글은 늦어도 지난 2020년 7월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에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의 사용을 허락해 주는 대신 구글 크롬 등을 동시에 탑재해 초기화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개 기업이 이러한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이 적용된 스마트폰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구글은 또 검색과 연동한 광고 서비스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의 검색 앱을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그 개요를 공개하고 구글에 정보를 요청했다.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 단계에서 공표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구글은 지난해 11월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이것이 인정된다면 배제조치명령을 면제하는 '확약 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공정위가 문제시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심' 단계로만 두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시장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수단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사인 '라인야후' 사업을 부당히 제한한 행위에 대해 '확약 절차'에 근거해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배제조치명령은 심사가 시작된 지 1년 이상이 지났고 위반 사실도 인정되어 나온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앱스토어의 타사 개방과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의 우선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 위반 시 구글은 현재 독점금지법에 비해 3배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10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과징금은 30% 인상된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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