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월급, 퇴근길에 상담하세요"…지하철역 '노동상담' 늘린다

노무·세무·직장내 괴롭힘까지…서울내 27곳→33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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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상담 장소를 지난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리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역 등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 시간대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가락시장역, 선릉역, 사당역, 신림역, 종각역 등 총 14개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노동 상담을 통해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미수금 등 노동권 침해까지 노동자가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시립·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1대 1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이나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서울시는 노동자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운영한다. 노동자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6953-4585)로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세무 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도심권‧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서초, 합정, 상암, 북창) 및 사당역 쉼터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외에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한 상시 노동 상담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s.or.kr) 또는 서울시 통합노동상담전화 1661-20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 속 노동자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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