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육군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을 예방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31일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상근예비역 A병사가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또 간부들이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 연계 신상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A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 후 군의 신상관리가 미흡해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병사는 2023년 10월부터 부대 중대장에게 '독립해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중대장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통보 아니냐"며 "아버지와 먼저 관계 개선 후 보고하라"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A 병사는 다니던 아르바이트 처에서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됐으며, 27만 원의 자취방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군의 대응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가정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요청할 때 주의 깊게 상황을 파악해 볼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 교육 실시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상근예비역은 다른 지역을 이사를 가더라도 복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지 않아 타지역으로의 거주 이전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