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안 9개월 만에 상정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후 20일 이내 심사해야 하지만 9개월 이상 지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설립 추진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의결 25-04)'을 논의한다.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군인권센터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상임위에 상정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은 총 6건이다. 이중 재상정 건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은 가결됐다.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남규선·이충상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3인 이상 출석·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되는데, 휴가 중인 이충상 상임위원을 고려하면 나머지 3명이 모두 참석해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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