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지원' 변희수재단 설립안 재상정 결정

법인 설립 허가 신청 9개월 지나서야 첫 논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의결 25-04)을 논의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제출된 서류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여러 개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상정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지금도 통장에 남아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재확인이 요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남규선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사직서를 낸 이충상 상임위원은 휴가로 불참했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변희수 하사 추모 활동을 지속하고 트랜스젠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를 발족했다.

이어 석 달 후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당초 민법과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준비위가 법인 설립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야 비로소 논의에 돌입했다.

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 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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