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또 파행…김용원, '尹방어권 반발' 직원 징계 요구하며 퇴장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사무처 직원 반발에 "시민에 사과해야"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도 반대 표명…논의 없이 회의 종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025.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열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가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 등 안건 6개를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상임위에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반대를 표명한 후 회의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논의되지도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특히 지난달 10일 인권위에서 의결한 일명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 인권위 직원들이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비상계엄 옹호", "윤 대통령 지키기"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에 김 위원이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난 1월 13일 전원위가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인권위 내부 자유게시판을 실명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동조 댓글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 사건을 두고 긴급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인권위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와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해당 사건을 상임위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사무처가 이를 거부하고 '긴급 구제 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담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남 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등록 이주아동 퇴거 문제와 장애인복지법,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이 오늘 상정돼 있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김 위원이 본인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은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은 인권위 독립성을 저해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위원이 아닌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 자체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위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김 위원은 "다른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른 주무 부처 기관에 설립 허가를 요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변희수재단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단 설립 통장 잔액내역 등 일부 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10개월째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민법과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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