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尹, 중앙지법 지하 직행…전두환·박근혜 섰던 417호 법정출석

재판 13분 전 서울중앙지법 도착…법정 내 촬영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주요 사건 공판 및 선고기일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조치와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주요 사건 공판 및 선고기일을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조치와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전두환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기 13분쯤 전인 오전 9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오전 9시 46분쯤 출발해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한 채 사저를 빠져나와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입했다.

앞서 법원이 경호 등의 문제로 취재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하통로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법정 밖에선 물론이고 법정 안에서도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으나, 법원은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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