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소환 감감무소식…기독교계 "죗값 물어야"

두 달 넘게 소환조사 없어…경찰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진행"
이석기 사건 토대로 법리 분석 중…"구체적 선동행위 입증돼야"

전광훈 목사가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지역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전광훈 목사가 18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지역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내란 선동 외에도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 목사의 발언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등을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 관련 "전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한 죄에 대해서만 (수사)하지 않는다. 맞는 혐의에 따라 죄명을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요한 목사는 전 목사에 대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매하고 순진한 극우 시민들을 선동하고 충동한 자들은 앞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전 목사를 들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사세행은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해 소요 사태를 유발하는 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다만 경찰은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앞서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 중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 전 의원이 가장 유명하다.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전 의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5년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고 이들이 실제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며 넓게 해석했지만,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판사 출신인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는 "내란 선동죄 입증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 전 의원 사건도 구체적으로 어디를 파괴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전날인 18일)공덕동에 갔는데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거기 남아 있던 사람들은 우리 단체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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