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판사실 침입 40대 특임전도사…"고의성 없었어"

24일 오전 10시 서부지법서 공판기일 진행
피고인 측 "다중 위력 입증되지 않았다"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으며,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공동취재) 2025.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유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측이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이 모 씨 측 변호인은 "방실수색 혐의에 대한 수색 고의성 자체를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집단 난동 당시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졌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해당 명칭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피의자 중 일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중 '다중의 위력'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다중의 위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 중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체포된 사람도 있다"며 "그런 경우엔 다중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공용 물건 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변호인들은 변경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시위자가 후문을 개방했고, 후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후문을 개방한 사실이 없는데, 모두가 개방했다는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소명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의 원래 공소장에는 행위가 '후문을 강제 개방해 법원으로 진입'으로 범죄구성요건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며 "변경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개인은 열린 후문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데,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걸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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