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정재민 기자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측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들은 경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체포영장 청구는 관할을 위반해 위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 역시 위법이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들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등이 수색 장소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고 영장 제시 없이 정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손괴해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적법 여부는 저희(대통령경호처)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하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검찰 측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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