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측 "尹 체포영장 위법' vs 경찰·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네 차례 영장 청구 끝 2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金 "공수처, 내란죄 수사 못해" 공수처 "직권남용 범죄로 수사 가능"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공수처가 주도한 체포영장 집행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만큼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와 직권 남용 혐의가 모두 적시된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직권 남용의 관련 수사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됐고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수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뤄졌고,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진 않지만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수사 가능 목록에 없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과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내란죄 인지와 관련해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고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에 이른 뒤 지난 17일 김 차장에 대한 4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은 경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체포영장 청구는 관할을 위반해 위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 역시 위법이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체포영장이 위법이라는 근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등이 수색 장소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수색하고 영장 제시 없이 정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지'를 묻는 말에 "영장 적법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하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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