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장은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하면서 김 차장이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 김 차장은 조직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한남동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는 실세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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