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20일)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20일)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의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며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고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 해석과 관련해 '관할'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 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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