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쇄도…1천만원 이상 모금도

극우 성향 단체 오픈채팅방에 1140만원 지원했다는 게시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중앙애국동지회'의 이름으로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총 1140만 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영치금 입금 한도 초과로 입금이 되지 않는 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8명에 대한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며 가담자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입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영치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지만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이하다. 초과분은 구치소 거래 은행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는 영치금과 취업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는 한 피고인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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