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MZ결사대' 연관성 부인

17일 오후 첫 공판기일…공소사실 모두 인정, '단체 연관성'은 부인
체포되기 전 경찰에 자수하기도…서부지법 난동 사태 2주 뒤 체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타난 '단체 관련성'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전 모 씨(29·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씨는 한 유튜브 영상 생중계에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이른바 '녹색점퍼남'이라고 불렸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씨는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 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중 단체 관련성은 부인했다. 앞서 전 씨는 보수단체 'MZ 자유 결사대' 회원으로 서부지법 난동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전 씨가 체포되기에 앞서 경찰에 자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2주 뒤인 지난 2월 2일 경찰에 체포됐다.

본문 이미지 -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녹색 점퍼 남성'으로 알려진 20대 A 씨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뒤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5.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shush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