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과 한 통화 내용과 관련, "(박 국장이) 대통령실 지시를 전달한 건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직후인 12월4일 새벽 1시 13분쯤에 박 국장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기억 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에도 새벽 1시 45분까지 국회 봉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은 당시 "대통령이 아직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자"며 국회 봉쇄를 바로 해제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박현수 국장이 아직 국회 봉쇄를 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한 것은 박 국장이 저한테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박 국장과는 개인적으로도 신뢰하는 사이여서 상의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저한테 '청와대(대통령실) 지시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박 국장이 계엄 당일 오후 조 청장 집무실을 찾아온 것과 관련해 "그 주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인사 시기나 범위를 경찰국장과 제가 상의하기로 미리 약속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엄과는 상관 없는 경찰청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직무대리는 지난 5일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된 후 서울경찰청장 직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및 조 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연루'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 직무대리는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조 청장과 통화해서 경찰 상황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상황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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