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반려…"보완수사 요구"

구속영장 신청 일주일 만…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보완 요구
김성훈 측 "직권남용 성립 불가…별건으로 위법한 영장 신청"

본문 이미지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반려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지 일주일 만이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순순히 길을 열어준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보복 인사 조치'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에게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차장 측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별건 수사로 위법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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