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지 11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은 이번이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영장 신청이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이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경찰은 수사에 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세 번에 걸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필요한 보강 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롭게 정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심의위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 재반려 및 공수처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거기까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지난 4일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을 못 했다"며 "일단 영장심의위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