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스티커 수백 장 부착한 전장연 회원들, 2심서 벌금형

무죄 선고했던 1심 뒤집혀…박경석 대표 300만원 선고 받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역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스티커 부착, 서울교통공사 강제역류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부장판사 임기환·이주현·이현우)는 2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 3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벌금 300만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전장연 공동대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선 부착 스티커의 제거가 어렵지 않고 승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은 건 스티커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순간에 한정됐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 등 3명은 2023년 2월 13일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를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남영역 역사 벽과 기둥, 바닥 등에 수백 장 붙여 훼손하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역에서 복구작업을 하는 동안 승객 불편과 불쾌감이 상당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며 항소했다.

전장연 측은 스티커가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리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 스티커가 표지판 등을 가리지 않아 통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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