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김민재 기자 = "지금 오셨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대통령 힘내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자 인근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격하게 흔들며 '윤석열' 석 자를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접근을 차단한 폴리스라인을 밀며 경찰에 달려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5분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한 채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 입구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법원 앞 지지자들은 휴대전화를 매단 삼각대를 높이 들어 올리며 경찰 차벽 넘어 윤 대통령 모습을 찍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 남성은 "대통령한테 이런 지지자들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차벽으로 막은 거다. 나쁜 놈들!"이라며 격앙된 표정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중년 여성 지지자는 "너무 슬프다"며 손팻말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대통령님 들어가셨냐"며 휴대전화로 실시간 뉴스를 보는 주변 집회 참가자에게 상황을 묻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윤 대통령이 손을 흔들어주셨대"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법원 출석 소식에 참가자들은 더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밀어, 밀어", "비켜라, 비켜라"고 소리치며 폴리스라인과 충돌하며, 도로에 난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했다. 경찰관이 시위대에 다가서자 밀어내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뉴스 소식을 지켜보며 "구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속될 리가 없다" 등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부지법 앞 대로변뿐만 아니라 뒤편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차 빼"라며 경찰차를 손으로 연신 두드렸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법원 앞을 가로막은 밤샘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는 금지돼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남성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현재 해당 남성은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