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영상'…경찰,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본문 이미지 -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임신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 관련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주에 신청했다.

앞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집도의와 산부인과 병원장을 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hush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