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희영이태원참사용산구청장용산구청서부지법서울 서부지법김예원 기자 일요일 아침 영하로 '뚝'…15도 내외 일교차 주의해야[오늘날씨]소규모 사업장 자율 점검 예산 40% 넘게 삭감관련 기사"과실 없다" 무죄 나온 책임자들…특조위 밝혀낼까[이태원 2주기]"더 커진 아이 빈자리…'아직도 그러냐' 말 상처"[이태원 2주기]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둔 유족 "진실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길"[일지]'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선고까지"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오늘 선고…질문에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