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희영이태원참사용산구청장용산구청서부지법서울 서부지법김예원 기자 '이태원 참사'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엇갈린 1심 왜?'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선고…"업무상 과실 없어"(종합)유수연 기자 '이태원 참사'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엇갈린 1심 왜?"참담한 심정"…'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에 유족 격노관련 기사'이태원 참사'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엇갈린 1심 왜?"참담한 심정"…'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에 유족 격노'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선고…"업무상 과실 없어"(종합)[뉴스1 PICK]'이태원 참사 부실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업무상 과실 없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선고(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