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한 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앞선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가 최 부총리보다 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를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부작위)했지만, 그 행위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 상황에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 통지 전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언해 종국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3인 미임명과 국회가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연결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 갈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을 지적한 4명의 재판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내란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든 점을 들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구비나 산출 과정에서의 헌법 및 국회법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한 후, 하루 만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은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약 1달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에 강제성이 없는 점과 한 총리가 재판관 3인 전체를 임명하지 않았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총리가 직무복귀 후에도 당장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대행보다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더 소극적이었다"면서 "후보자 모두의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해서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앞선 위헌확인 결정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더욱 없어진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재판관 미임명이 기각돼 한 총리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 시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 이후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임명된 이들이고, 임명 전부터 심증을 보인 후보자도 있었다"면서 "탄핵 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임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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