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김종훈 기자 =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의 아내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 모 씨가 범행에 이용했던 차에 아내 A 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한 뒤 이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부부의 신원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이 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적발 당시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이 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