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할 때 애 낳아라"…서울교육청, 성희롱 교사 징계 요구

학교에도 성인지 교육 조치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 News1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 News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고 소속 학교에 통보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에 교사 A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인 탓에 학교에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청은 A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성인지 강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생물 과목을 가르치는 A 씨는 수업 중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느냐", "(결혼 안 하면) 본인이 죽었는지도 주변에서 모른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A 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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