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학기부터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상담·검사·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하늘이법'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9개 교육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하늘이법'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지역·학교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대학 교원 신규 임용 때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이다. 김건희 여사는 과거 대학교에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피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과 교육장이 국가나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거꾸로 사립학교도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을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 교육청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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