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됐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와 김 여사 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당초 숙대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표절률이 몇 %대인지 확인한 뒤, 이의신청 마감일인 3월 4일까지 이의 제기와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동문회는 표절률을 조사한 연진위가 동문회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숙대민주동문회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연진위와 학교는 규정에 따라 표절 사실을 즉시 공표하고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숙명인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의 그런 결단력이다. 이후 절차를 즉시 공표할 것을 간절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석사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낸 '파울 쿨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연진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고, 이의 신청 기간인 이달 12일 자정까지 별도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한편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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