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되나…"이의 제기 없어"

12일 자정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표절 확정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로부터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학교 측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통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이날 자정까지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결과는 확정된다.

12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김 여사는 자신의 논문 표절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오전까지는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최종 결과는 오늘(12일) 밤이 지나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정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은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난달 7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숙명여대 연진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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