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대표,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김인섭 77억 알선증재 무죄…성남PFV 특경법상 배임도 무죄
허위 급여, 일부 횡령·배임 등 혐의 유죄 인정…"대부분 변제"

본문 이미지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정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체 없는 회사를 끼워 넣어 용역 대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실제 용역을 수행했고 사업 수지표상 공사비가 부당하게 과다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 원 취득 등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 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밖에 허위 급여 지급, 단기 대여금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에게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회사 자금 약 97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남 R&D PF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480억 원 가운데 77억 원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법정형이 중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성남시의 특혜 제공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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