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사 두 번째(3보)

[尹탄핵인용]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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