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보다 늦어진 尹탄핵선고…헌재 오늘 발표 안하면 4월로

4·2 재보궐선거 이후 전망…'문형배·이미선 퇴임' 18일 마지노선
예상 벗어난 선고 지연에 '재판관 이견 심각' 관측도

본문 이미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기약 없이 선고기일 발표를 미루면서 사실상 4월로 밀리는 모양새다.

헌재가 28일까지도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4월 발표가 거의 확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1차 변론기일 종료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까지도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유력하게 전망되던 이날 중 선고는 무산된 분위기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앞서 헌재가 전날(27일) 권리구제, 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바로 다음 날인 이날 중 중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것인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전날까지도 평의를 열고 지난 11차에 걸쳐 진행한 증인신문과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하며 의사를 정리했다.

법조계에선 3월 내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을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미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운 만큼 4월 초쯤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다음 달 2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어 괜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전후로는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004년 5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2017년 3월 10일로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에 주목해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기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4일이 지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그만큼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우려를 고려해 만장일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초 예상을 벗어나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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